허위매물은 보통 소비자들의 관심 및 선호도가 높은 차종을 타겟을 한다. 이러한 차종으로서 과거에 광고가 게재되었었거나 지금 광고 중인 차량을
인터넷 공간에서 캡쳐를 한 후 주행거리를 짧게 축소 수정하는 등 포토샵 수정작업을 거쳐 매물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은 후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러한 매물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다.
미끼매물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형태의 광고매물을 자칭한다. 사실 허위매물도 결국은 미끼매물의 한 형태일 뿐이다.
목적 자체가 고객을 유인해서 판매를 하거나 기타 금전적인 수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허위나 미끼나 같은 부류의 수단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구분이
그리 명료한 것 같지도 않다.
예를 들어 별 옵션도 없는 속칭 '딸랑이'(최저가 기본형 모델) 차량에 대해 풀 오토에어컨에 선루프,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주행거리가 18키만 키로의 차량을 8만 키로로 광고하는 행위 혹은 1000만원 짜리 차량을 300만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미끼 행위라 할 것이다.
허위, 미끼매물 대처 방안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비교해 보세요.
구입하려는 중고차 시세를 검색하거나 최근에 판매 완료된 차량의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의 차량과 시세를 비교해서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방문전 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해 보세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기 전 등록증과 성능점검 기록부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그리고 차량설명 페이지의 차량정보와 해당 서류에 입력된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세요.
실제 판매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딜러의 종사워증을 확인하여 실제 판매자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서 헛걸음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법적 제도적 방지장치
허위미끼영업을 법적으로 규제히가 위해 법률조항은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3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 4항이다
※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③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벌칙)
7의2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④법 제 58조 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